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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357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73,341㎡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7. 1. 1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목적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에 대하여 2019. 11. 22.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20. 1. 10.)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2020. 1. 7. 피공탁자 피고로 하여 위 재결 따른 손실보상금 45,53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초 피고가 이 사건 목적물의 권리금으로 전임차인에게 1억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