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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합42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4.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전제사실 피고는 2011. 5. 18. 설립되어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동교육용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 입사하여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고의 ‘목동센터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8. 2. 19. 원고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의 ‘대치센터 상담매니저’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8. 2.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8. ‘이 사건 인사발령은 실질적으로 강등 내지 하향 전보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신분적 불이익이 있다.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2018. 5.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1.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8구합78022). 위 법원은 2019. 4. 4.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는 정도가 과도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서 원고에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위법하고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4.경부터 우울감, 불안 및 긴장, 두통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