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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1 2015가단594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2014. 11. 28. 07:00경 피고가 점유하던 경기도 광명시 C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비닐하우스가 연소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던 비닐하우스는 콩나물 재배 공장으로 내부 습도가 높고 온도 유지를 위해 많은 전기를 사용하여 누전, 누수 등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높은 곳임에도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점유의 비닐하우스 입구 부분 내부에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갑1호증의 기재). 그러나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 결과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내사종결처분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화재가 비닐하우스의 어떤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예컨대, 비닐하우스의 내부 시설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화재가 피고의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화재가 피고 비닐하우스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