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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5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이 약 2,5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한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