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7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2:2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광석동에 있는 연성삼거리를 능곡동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물왕동 방면에서 능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C(남, 31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7,716,4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02:20경 시흥시 E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