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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238

특수강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S(36 세) 은 2015. 8. 경 결혼하여 2016. 2. 2. 경부터 별거상태로 이혼소송 준비 중에 있다.

T은 A가 폭력을 청부한 ‘U’ 심부름센터의 실장, 피고인 B, C은 위 심부름센터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D, E은 A가 폭력을 청부한 ‘V’ 심부름센터 직원들이다.

피고인

A는 남편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잘 만 나 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W’ 이라는 인터넷 심부름센터에 남편을 찾아 달라고 의뢰하여 2016. 2. 4. 21:00 경 시댁인 서울 마포구 X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심부름센터 남성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 내 이

혼을 하지 말 자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더이상 대화를 하지 못하던 상태였다.

1. 피고인 A, B, C과 T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남편인 피해 자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혼만 요구 받자, 피해자를 만 나 그 뜻을 바꾸고자 2016. 2. 5. 13:00-14 :00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U’ 심부름센터 실장 T을 서울 서초구 강남 역 인근 메리 츠 화재 1 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만 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피해자를 자신 앞에 데려와 이야기 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T과 심부름센터 직원인 피고인 B을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노해 파출소 주차장에서 만 나 피고인 A의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함께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데려 와 혼을 내 이혼의사를 굴복시키는 방법을 모의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신혼 집에 가두어 겁을 주고, 피고인 A가 ‘ 도저히 말이 안 통하네

’ 라는 말을 하면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때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