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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7 2018고단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 현 오거리 교차로를 송 현 2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송 현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70 세) 운전의 E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