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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는 매출누락액을 가산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2520 | 소득 | 1995-12-15

[사건번호]

국심1995구2520 (1995.12.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매출누락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4서0693

[따른결정]

국심1996서26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OO리 OOO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동차부품 매출금 154,021,763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시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서면조사 결정하였다가 추후 위 매출금을 수입금액에 누락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금을 청구인의 1993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하고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1,316,510원을 1995.4.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매출금 154,021,763원을 누락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위 매출누락액 전액을 1993년도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므로서 추계로 결정할 경우의 소득금액보다도 월등히 많은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산출되었는 바, 청구인의 장부가 처음부터 매출액을 기장누락 함으로서 기장의 정확성 및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고, 기장을 한 사업자가 무기장 사업자보다 세부담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무기장자를 세부담면에서 불이익을 주어 기장을 유도코자 표준소득율을 정한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본건은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작성된 결산서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또한 동 신고내용은 모두 인정되어 서면조사결정된 사실과,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이 건 매출누락액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이라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정소득률(18.4%)이 표준소득률(10.7%)보다 높다 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매출누락액을 가산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993년도에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520호, 1992.12.8)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1993년도 매출금중 154,021,763원을 매출누락시켜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위 매출누락액을 가산하여 청구인의 1993년도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 장부가 당초부터 위 매출금을 누락기장하였으므로 기장의 정확성 및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매출누락액을 가산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이 추계로 결정할 경우의 소득금액보다 많으므로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청구인의 1993년도 총수입금액은 1,028,529,579원으로서 매출누락액이 총신고 수입금액의 약14.9% 수준에 불과하며, 매출누락액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사업장 장부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어 단지 위의 매출누락액이 기장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고,

또한 매출누락액 가산으로 인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도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국심94서0693, 94.4.26 외 다수 같은뜻) 위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매출누락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