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21 2017가단68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전 4172㎡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22, 23, 33 내지 35, 31의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27. D로부터 전북 부안군 E 대 506㎡(이하 ‘E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E 토지에 인접한 전북 부안군 C 전 417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는 F, G, H, I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원고는 2011. 6.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D 소유의 E 토지 지상에 소유한 조립식 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1층 단독주택 98.8㎡(이하 ‘피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22, 23, 33 내지 35,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35, 34, 36 내지 42, 11, 43, 44,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3㎡[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을 피고 소유 주택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로 이용하여 왔다.

원고는 2014. 6. 27.경 D로부터 E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가단7047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6.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E 토지를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 4.경 관할관청에 E 토지 지상의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단독주택 85.08㎡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6. 1. 21.경 위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

원고는 2016. 3.경 건물의 건축을 위해 피고 소유 주택을 철거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통행로에 출입문(이하 ‘이 사건 목재출입문’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7, 9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