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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16 2013노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 등이 인천 연수구 L 및 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피해자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K로 행세할 사람을 구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채, 단지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정상적인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대출명의자를 구해 달라는 F의 부탁에 따라 두 사람을 물색하여 주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에서 K로 행세한 H은 G이 F에게 소개한 것이며, 피고인은 G이 H을 F에게 소개한 자리에 뒤늦게 참석하여 F과 G 등의 대화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로서의 명백하고 단일한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