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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2 2016가단502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1. 8. 금 11,270,500원, 2011. 11. 16. 금 10,000,000원, 2011. 12. 2. 금 5,000,000원, 2011. 12. 15. 금 20,000,000원, 2011. 12. 26. 10,000,000원 등 합계 56,270,5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이 56,270,5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잔금 48,359,5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또는 무상, 편무 또는 쌍무, 불요식계약인데,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약정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2. 14.경부터 2014. 2. 5.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1,260,000원씩 합계 12,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연 10%의 이율로 대여한 것이라면, 대여액수에 비해 매달 변제받은 금액이 이자를 초과하게 되어 원금이 줄어들게 됨에도, 송금액은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