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정12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D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9:20경 전남 곡성군 B 원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자물쇠를 이용하여 출입구를 시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타인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