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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94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8,33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 D은 대전 중구 E 대 27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사자 공유지분 등기원인 지분이전등기 경료일 원고 1638 / 18580 1974. 10. 28. 매매 1974. 11. 1. 1200 / 18580 1956. 6. 30. 매매 1979. 9. 28. 합계 2838 / 18580 피고 2152 / 18580 1954. 6. 30. 매매 1965. 1. 29. 2623 / 18580 2011. 9. 2. 매매 2011. 10. 21. 3566 / 18580 2016. 4. 25. 매매 2016. 5. 3. 합계 8341 / 18580 C 873 / 18580 1954. 6. 30. 매매 1980. 6. 23. 437.5 / 18580 1977. 12. 5. 매매 1977. 12. 5. 437.5 / 18580 1977. 12. 5. 매매 1977. 12. 8. 437.5 / 18580 1977. 12. 5. 매매 1977. 12. 8. 437.5 / 18580 1977. 12. 5. 매매 1977. 12. 8. 합계 2623 / 18580 D 4662 / 18580 1965. 4. 26 매매 1965. 1. 22. 116 / 18580 1954. 10. 20. 매매 1965. 1. 22. 합계 4778 / 18580

나. 피고는 1976. 11. 22.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43평 8홉 6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6.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76. 11. 22. 접수 제538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