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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7 2013고단1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2. 18. 2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과일, 음료수, 봉사료 등 시가 합계 80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제의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규모가 비교적 작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