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순천시 의회의원선거 순천시 C 선거구에 D 정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사실 피고인은 2003. 2. 28. 비정규 학력인 E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 관리자 과정을 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2018. 3. 3. 경 순천 시의회의원으로 활동한 내역을 선거구 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의정보고서를 제작함에 있어 그 뒷면 표지의 ‘A 의원이 걸어온 길’ 란에 정규 학력이 아닌 ‘E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E 대학교 총 동창회 이사’ 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2018. 3. 9.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직접 또는 배부업체 등을 통해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현관문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의정보고서 약 10,000 부를 선거구 민들에게 배포하고,
2. 2018. 3. 12. 경 의정보고서를 제작함에 있어 그 뒷면 표지의 ‘A 의원이 걸어온 길’ 란에 정규 학력이 아닌 ‘E 대학교 총 동창회 이사’ 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2018. 3. 13.부터 같은 달 15 일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의정보고서 약 1,470 부를 선거구 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첨 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