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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19노1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양형재량을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별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0노401)].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