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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31 2019고단6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1. 13:33경 서산시 B, C식당 옆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대화 중 피해자 D(35세, 남)이 피고인의 처 사건 외 E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과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세게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