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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6나34272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7. 12. 28.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노원구 D 대 13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구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지상 4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08. 3. 14.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2008. 3. 28. 당시 기초공사 중 철근배치를 완료한 상태였다.

다. E는 2008. 5. 7.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구건물에 관하여 서강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2008. 5. 2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F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8. 6. 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서강신용협동조합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이 사건 공동주택은 완공되어 2009. 1. 19. 사용승인되었고, 2009. 1. 23. 제1층 제101호 27.99㎡(이 사건 대지 중 136분의 24.6432 소유권대지권), 제2층 제201호 48.84㎡(이 사건 대지 중 136분의 43.0002 소유권대지권), 제3층 제301호 48.84㎡(이 사건 대지 중 136분의 43.0002 소유권대지권), 제4층 제401호 28.8㎡(이 사건 대지 중 136분의 25.3564 소유권대지권)에 관하여 각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E는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8.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3. 17. G에게 2009.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1 E는 2009. 5. 13.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제101호, 제301호, 제401호를 서강신용협동조합에게 공동담보로 추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근저당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