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내인 E이 새벽에 대리운전을 하다가 손님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엉켜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잔디밭으로 끌고 가 멱살을 조르고 흔든 사실은 없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E에 대한 피해자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잔디밭으로 끌고 가 자신의 멱살을 조르고 흔들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은 피고인과 다툼이 있은 후 바로 112에 전화하여 신고를 하였던 점, ③ D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할 당시 E이 옆에서 피고인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자신을 폭행한 후 피고인과 E이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E이 먼저 집에 들어가 있었고, 집에 들어가 굳이 E에게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것은 대리운전을 마친 E을 데리러 가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집에 들어가 E과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⑤ E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대리운전용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현장에 남편인 피고인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