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은 위 형법 제157조, 153조에 따라 그 법정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