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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4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E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E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형 면제)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건 H 게임장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J 게임장에서의 범행에는 F 등의 권유를 거절하고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1. 하순경부터 2013. 2. 11경까지 기간에 게임장 영업에 이 사건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것 즉 피고인이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운송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수행한 역할, 가담 정도, 범행 기간, 피고인이 거둔 것으로 보이는 수입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장소를 옮겨 게임장 영업을 한 것에 가담한 점, 범행 기간, 피고인이 거둔 것으로 보이는 수입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