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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0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미만 델 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4. 09:51 경 부산진구 I 주거지에서 같은 구 국악 로 국립 부산 국악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진구 국악 로 국립 부산 국악원 앞 도로 상에서 안전모 미 착용으로 부산진 경찰서 J 지구대 순경 K에게 적발되자, 마치 타인의 주민번호를 자신의 것인 양 위 순경 K에게 불러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 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등, 단속 경찰관 피의자 지목에 대한 수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공소장에는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7조 제 2 항 제 2호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나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50cc 미만의 오토바이로서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