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합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26. 03:00경 평택시 B 소재 C 맞은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는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03: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블랙박스 사진자료, 편의점 CCTV 영상 사진자료

1. 유전자감정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