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판시 제1 내지 제6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판시...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제7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판시 제7죄의 범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7죄의 범행은 2012. 5. 중순경에 범한 것으로서 그 당시까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두 번(2009.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판시 제7죄에 대하여는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 제7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