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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4 2013노15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가 승차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이 사건 마을버스 앞에 5분 정도 서 있었을 뿐 G의 마을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K역에서 E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서 내려야 할 정류장에 내리지 못하고 종점까지 가게 되어 다시 반대방향으로 가는 마을버스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2013. 5. 15. 00:20경 반대편 편도 3차선에서 종점을 향하여 운행 중인 G 운전의 이 사건 마을버스가 D 정류장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와 한참동안 기다린 것을 항의하며 이 사건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은 점, ② G는 피고인에게 종점으로 들어가는 마을버스라고 설명하며 비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운행을 방해하자 결국 112신고를 하게 된 점, ③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이에 따라 G는 이 사건 마을버스를 후진한 후 피고인을 피해 앞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은 2013. 5. 15. 00:40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G의 이 사건 마을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분 정도 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초범이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