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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4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일주일에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인천시 남구 주안동 400-20 화신 빌라 앞길에서 자신 명 의의 우리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응 나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