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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2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2회에 걸쳐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적극적인 폭력의 행태는 아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 또한 판결로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