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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8 2015고정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17세)이 금목걸이를 훔쳐갔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동네 선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30. 01:00경 서산시 E에 있는 F 치킨집에서 피해자의 동네 선배들인 G, H, I, J, K, L 등을 소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불러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위 F 치킨집에 들어오자, 피고인들과 G, H, I, J, K, L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K은 H, J 등과 함께 피해자를 F 치킨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H, J 등은 번갈아 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들은 G, K, H, 피해자 등과 함께 같은 날 02:00경 서산시 동문동 서동초등학교 정문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들과 G, K, H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K과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이 새끼 맞았으니까 경찰에 신고할 줄 모르니 더 때려서 신고 못하게 해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L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