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64』

1. 피고인은 2011. 11. 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에어컨 설비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2011. 12.말까지 대금을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에어컨 설비업에 종사하였으나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에어컨 설비업 개업시 대출한 자금 등으로 인해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비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2,000원 상당의 에어컨 설비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40,615,673원 상당의 에어컨 설비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23』

2. 피고인은 2017. 2. 1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주고 원금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원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 G 명의 농협 계좌로 270만 원을,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2. 1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