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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82% 로 높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습벽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