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9 2017고단11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4~5 백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여수시 좌수영로 268에 있는 여수버스 터미널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및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매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상자에 넣어 인천 행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1. 거래실적 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 중 일부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