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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1 2018고단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 산부적 치안 센터 앞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계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으로 위 화물차에 선행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3세) 운 행의 D SM5 승용 차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