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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098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4. 4. 22.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C 근린생활시설 9층 건물 중 4층(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0,000원 계약시, 잔금 45,000,000원 2014. 4. 30. 각 지불), 차임 월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9.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아래와 같이 특약하였다.

위 임대금은 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관리비 별도 금액임 (4층 용도변경 음식점으로 한다) 위 월 임대료는 잔금일로부터 5개월을 무상으로 하고 5개월 이후부터 월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필요 전기량은 건물 내에서 155kw를 사용하도록 한다.

위 조건사항이 미충족시 계약을 무효화한다.

인테리어는 임대인과 무관하다.

4층 용도변경시 변경비용으로 200만 원에서 진행하고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단 200만 원 이상 추가 비용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 5.경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2014. 5. 31. 잔금을 완납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기산일을 2014. 6. 1.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와 B 본사 사이에 가맹점 계약이 무산되자 원고의 부는 2014.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파기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언급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행을 촉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게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 및 계약 해지 의사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2. 15.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원고 역시 2015. 2. 26.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