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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7나65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11. 2. 08:30경 주식회사 한원컨트리클럽(이하 ‘한원컨트리클럽’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나무골길2번길 94에 있는 한원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신라코스에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6번 홀 내리막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족관절 양과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원컨트리클럽과 사이에 한원컨트리클럽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골프장 신라코스 6번 홀 내리막 경사진 곳에서 잔디에 내린 서리 때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

한원컨트리클럽은 골프를 하기에 적당하게 골프장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원컨트리클럽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