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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5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23』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23:2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 구간을 지하철 3호선 녹번역 방면에서 홍제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노약자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좌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 1대 시가 155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687』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7. 22: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 소재 신용산역 부근을 운행하고 있는 안산발 당고개행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삼성 휴대전화 1대가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집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