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7.04 2013구합2994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8. 3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9.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2. 2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 21.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의 우보미리(Ubomiri) 지역에 거주하는 이보족(Ibo族)이다.

원고의 가족은 조상 대대로 위 이보족의 B(원고는 ‘왕’이라고 주장하나 ‘B’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었고, 원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45대 B으로 즉위하였다.

우보미리 지역의 이보족 각료들은 2011.경 부족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려 하였는데, B인 원고의 아버지가 이를 반대하자 원고의 아버지를 독살하였다.

원고는 원래 아버지를 이어 B의 지위를 승계했어야 하는데 위 각료들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살해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본국에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본국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