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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14 2018고단5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작물재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강원 평창군 C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작물재배 및 판매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재배한 양상추를 서울 소재 D 내 E(주)에 559박스(8,825,000원 상당), F(주)에 559박스(8,915,000원 상당)에 각각 판매하면서, 생산지가 ‘강원도’로 표기된 포장재에 포장하여 출하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9매, 출하처 생산자 일자별 실적(E 및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전남 장흥에서 재배한 양상추를 강원도에서 재배한 양상추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기재하여 판매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식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