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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4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나의 2)항을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나의 2)항(판결서 4면 17행∼5면 12행)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갑 제1∼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을나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중원전기는 서희건설로부터 서희건설이 시공 중인 수원 D 아파트 공사현장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 가설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 중 대전 E 공사현장에 관한 하도급계약은 2010년 6월경 체결되었고, 나머지 공사현장에 관한 하도급계약은 2008년 10월경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사이에 체결되었다). (2) 중원전기와 서희건설은 2009. 7. 22. ‘수원 D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 설치ㆍ시공된 각종 장비나 자재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책임이 중원전기에 있고, 공사현장에 설치ㆍ시공된 자재에 대한 철거는 현장담당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중원전기가 서희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공사현장 역시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원전기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선을 가설한 후 바로 철수하였고, 가설된 전선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

(3) 중원전기는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된 전선 수거권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