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25 2013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5. 21: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132K(인천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시간 및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