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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5.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변경 전 상호: E)이라는 상호로 학교급식납품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금 채무 및 사채로 약 2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25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2014. 4.경은 식자재 납품 대상인 학교의 수를 늘이기 위해 경쟁업체보다 낮은 단가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거래규모가 커지더라도 수익이 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자재공급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학교에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된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F라는 상호로 식자재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학교급식식품발주서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식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다음 달 10.까지 반드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경 하림텐더스틱 등 808,25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는 등 같은 달 25.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2,134,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229,712,552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D-매출매입현황, 각 거래처원장, 각 매출처원장, 각 거래내역, 판매현황, 기간별 거래보고, D 매출처원장, 기간 매출집계, 매출거래리스트, 각 매출원장, 매출명세서, 거래처별 통합 거래리스트, 거래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