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0 2015가단18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6. 3. 6.부터 같은 해

8. 24.까지 대여금 합계 28,300,000원와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