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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21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3. 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부산 동래구 D, 지상 2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오면 포인트를 획득하는 씨 앤 블루 등 게임기 100여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속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주고, 매일 18:00 경과 22:00 경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위와 같이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 포인트 당 1원( 환전 수수료 10% 공제 )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번, 익명)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게임 장 운영기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