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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0.25 2012고단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 2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편에 피해자 G이 있어 소주잔과 맥주병에 맞아 다칠 위험이 있음에도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1개를 뒤로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맞게 하고, 맥주병 1개를 뒤로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