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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노4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사고유발 원인’란에 ‘알코올 등 약물영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해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소명하면서도 이를 양형에만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이유를 명시적으로 정리하였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