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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9 2017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 기소되어 그 무렵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7. 2. 7. 20: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계면 청계 리에 있는 장부 다리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