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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D’ 의 매장관리 및 매출금 전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7. 2. 3. 경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의 매출금 129,500원을 광주 일원에서 식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매출금 중 합계 2,15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D 매장 매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