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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7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1.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사실확인서, 등기배송확인 [피고인은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