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6구합6161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 H, I, 농업회사법인 J 유한회사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잔여지...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철도건설사업[서해선(홍성~서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화성시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손실보상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 A, B, C, E, F, H, I, 농업회사법인 J 유한회사(이하 ‘J’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제1항 기재 각 토지, 원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소유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지장물, 원고 G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영업손실(다만 원고 A, B, C, F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각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 수용개시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와 같다.

- 보상금: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중 각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감정인 K의 감정결과(이하 2017. 3. 20.자 법원감정결과를 ‘이 사건 법원감정결과’, 2017. 8. 29.자 법원감정결과를 ‘후속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 법원감정결과: 별지 목록 중 각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공통주장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각 지장물,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거나,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청구내역은 별지 청구내역 기재와 같다). 나.

원고

B, H, I의 개별주장 1) 원고 B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잔여지(이하 ‘원고 B의 각 잔여지’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도보호지구에 편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