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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199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에 있는 기아자동차 강남 지점에서 D K5 승용차를 구입 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월 789,790원씩 36개월 동안 그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신차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2013. 7. 불상경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불상자에게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권리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2. 26.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전주제일영업소에서 피해자 ‘JB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E 체어맨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117,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3. 7. 불상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불상자에게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 시가 6,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