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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5가단709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I, J에 대하여는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가.

피고 A, C, D, E, F, G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H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